연구윤리규정

제1조 연구윤리위원회

1. (목적과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투고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의 연구윤리 위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다루기 위해 연구이사 및 편집이사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2. (운영)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장이 위원장이 되며, 재적위원 2/3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윤리규정 위반 여부와 징계를 최종으로 판정한다.(단 위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판정 과정에서 제외시킨다.)
3. (소명의 기회) 심사위원의 검토, 독자의 제보 또는 자체 판단에 따라 편집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를 검토하며,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논문의 연구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정의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드는 경우
2. 변조: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
3.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경우
4. 중복게재: 이전에 출판된 연구자 자신의 논문(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논문 포함)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한 경우, 또는 타 학술지 게재를 이유로 심사철회를 요청한 경우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학술적 기여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연구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
6. 심사위원의 비윤리적 행위: 의뢰받는 논문을 제3자에게 부탁하거나 타인과 논의하는 경우, 또는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저자의 동의 없이 유용하는 경우

제3조 제재조치

1.『공공외교: 이론과 실천』에 게재된 논문이 제2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논문 게재를 취소한다.
2. 위·변조 및 표절, 중복게재로 판정된 논문은『공공외교: 이론과 실천』의 공식적인 논문 목록에서 삭제하고, 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회지에 공지한다.
3. 심사위원의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차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부칙

1. 이 외의 명시되지 않는 사안의 경우는 편집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