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학회 설립취지서
금세기 들어 공공외교는 독립적인 학문 분야로서 또한 외교적 실천으로서 급속한 발전과 진화를 이룩해왔습니다. 공공외교의 국제정치적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학문 차원에서는 보다 체계화된 개념 및 이론 정립이 요청되고 있고, 실천의 차원에서도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공외교는 흔히 외국민을 대상으로 매력 자산을 사용하여 자국을 알리며,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관여(engage)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국의 국가이익에 이바지하는 비(非)전통적 외교 행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집단 정체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공공외교는 국제사회에서 소통을 통해서 자국의 국가 또는 민족 정체성, 또는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인정’을 추구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공공외교는 주관적 자기 정체성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쌍방향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과 공동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우리는 공공외교가 특정 국가의 국지적이고 이기적인 이익의 수단, 지정학적 경쟁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목도해왔습니다. 공공외교가 ‘힘의 정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비단 강대국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이른바 ‘중견국’들을 비롯한 적지 않은 국가들이 공공외교를 자기중심적 국가이익의 편의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질서가 재편의 과정을 겪고 있는 오늘날, 또한 세계가 무역, 금융, 생산의 차원에서 상호의존적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팬데믹이나 기후변화, 대량살상무기와 같은 절박한 위험과 공포를 공유하고 있는 오늘날, 공공외교는 이기적 국가이익의 수단적 도구에서 더 나아가 국제적 협력과 공공재를 창출하는 플랫폼, 세계인이 공유하는 가치와 규범을 만들어가는 플랫폼의 역할을 해야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이것은 국가이익이라는 개념의 재정립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제협력을 진작하고 공동의 집단재를 창출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장기적 지평에서 자국의 국가이익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외교학회는 국가중심의 공공외교를 넘어서 ‘인간과 인류중심의 공공외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나 민족과 같은 특정 집단 정체성의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적 정체성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공공외교는 국가중심 이익과 글로벌 공공재 창출을 연결시켜주는 연계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는 곧 공공외교가 단순히 외국민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공동의 가치와 규범을 창출하기 위해서 세계인들의 마음과 공감을 얻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외교학회는 이러한 비전 하에 특히 다음의 다섯 가지 측면에 활동의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외교학회는 공공외교의 학문적·이론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주류 국제정치학과의 접목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금세기 급속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공공외교는 여전히 국제정치의 주변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간 국내외에서 적지 않은 사례연구가 이루어져왔고, 이에 따라 비교연구에 기반을 둔 개념화·이론화, 그리고 이에 근거한 실천적 방향 제시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공공외교학회는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둘째, 공공외교학회는 다학제 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공외교는 국제정치에만 국한되는 학문이 아니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언론학, 정책학, 비교문화, 사회심리학, 개발협력 등 여러 분야가 융합되어 있는 포괄적 분야입니다. 공공외교학회는 이와 같은 여러 학문 분야의 학자 및 전문가들이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협업을 통해서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다학제 접근의 구심점이 되고자 합니다.
셋째, 공공외교학회는 교육 커리큘럼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한국에도 대학을 중심으로 공공외교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경향이 일고 있지만, 그 내용은 아직 입문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공외교학회는 차등화된 수준의 커리큘럼 개발을 통해서 공공외교에 대한 단순한 이해를 넘어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넷째, 공공외교학회는 학문적 연구에만 머물지 않고 공공외교 실천과의 접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학제 연구의 결과를 공공외교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는 정부 정책과 더불어 시민사회 활동의 실천을 공히 아우르게 될 것입니다.
다섯 째, 공공외교학회는 국내와 국제 간 지적 교류와 연계의 구심점이 되고자 합니다. 공공외교가 학문과 실천의 주변부에 머물고 있는 것은 비단 국내에만 국한된 현실이 아닙니다. 공공외교학회는 국제정치학과 외교적 실천의 중심부로의 도약을 위해서 국내외의 학자, 전문가, 그리고 실천가들의 교류 및 협력, 그리고 공동 연구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공공외교학회가 창립된 2020년은 외교부가 2010년에 ‘공공외교’를 외교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한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공외교의 역할 정립이 필요한 시대에 특히 중견국 한국의 역할이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공공외교학회는 이러한 역할을 추동하는 지적 동력이 되고자 설됩되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공공외교학회 정관

2020. 6. 10.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공공외교학회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공공외교 및 이에 관련된 학술연구 활동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협력 증진을 도모하며 이를 통해 한국의 공공외교 분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공외교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조사 및 연구
2. 연구발표 및 강연회 개최
3. 학회지 및 관련 학술서적의 간행
4. 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법인 임원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3인 이상 (회장을 포함한다.)
3. 감사 1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재산 및 수입금)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고,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1>과 같다.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하며,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③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2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1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회계의 공개)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34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5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6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7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업무보고)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정치·종교활동 금지)

본 회는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는다.

제40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1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2020년 6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