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 이론과 실천』 학술지 소개

■ 학술지명: 『공공외교: 이론과 실천』 (Public Diplomacy: Theory and Practice)
■ 발행기관: 한국공공외교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Diplomacy: KAPD)
■ 편집위원장: 한의석(성신여자대학교)
■ 편집이사: 임유진(KPR), 김윤희(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공공외교: 이론과 실천』

『공공외교: 이론과 실천』은 공공외교와 관련한 학술적 연구, 공공외교 정책 및 실천 연구를 다루며 학제간 연구를 지향하는 학술 및 정책 저널로서, 연간 국문으로 2회 (3월, 9월) 발행됩니다.

『공공외교: 이론과 실천』은 공공외교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연구를 위한 장이 됨으로써 공공외교와 주류 국제정치학의 접목을 도모합니다.

또한 『공공외교: 이론과 실천』은 학자 및 연구자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자와 실천가들 간의 토론과 논의, 견해 교환의 장이 됨으로써 공공외교 분야의 학문과 실천을 연계하는 지적 가교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공공외교: 이론과 실천』은 아시아와 같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서구 및 비서구 학자와 전문가들의 공공외교 및 비교 공공외교 연구를 촉진함으로써 공공외교 분야의 이론적·경험적 지평을 넓히고자 합니다.

『공공외교: 이론과 실천』은 공공외교 연구, 정책 및 실천, 공공외교의 성과와 평가, 공공외교 교육 및 방법론과 관련한 논문을 게재합니다.『공공외교: 이론과 실천』은 학제간 저널로서 국제 관계, 커뮤니케이션, PR학(Public Relations), 사회 심리학, 마케팅, 경영학, 교육학, 데이터 사이언스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논문과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를 환영합니다.

발간일정

[1호] 투고마감일: 1월 15일  / 발행일: 3월 31일 (국문)

[3호] 투고마감일: 6월 30일  / 발행일: 9월 30일 (국문)

편집위원 명단

학회조직
직책 성함 소속
편집위원장 한의석 성신여자대학교
편집이사 임유진 KPR
김윤희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편집위원 고정민 홍익대학교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장열 콜로라도주립대학교
김주희 부경대학교
김화정 이화여자대학교
양성운 인디애나대학교
이연호 연세대학교
이유나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혜은 이화여자대학교
장기영 경기대학교

논문 투고 규정

· 논문 주제: 공공외교 및 학제간 연구를 다루는 주제로서, 타 학술지 및 단행본에 제출되지 않은 미출간 논문
· 투고 자격: 공공외교학회 회원(정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 공동 투고의 경우 저자 1인 이상 회원
· 사용언어: 한국어
· 국문 투고 논문 분량: 아래 투고 유형 가이드 참조
· 투고 방법: 편집위원회 이메일 (편집간사 이메일 "kr_jpd@kapdnet.org")을 통해서 제출
· 심사 절차: 심사위원 3인 익명 심사
· 저작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및 이를 가공한 전자출판 형태의 업적에 대한 저작권은 본 학회가 보유한다.

투고 가이드

투고 가이드
유형 설명 심사 분량
연구 논문
(Research Article)
공공 외교와 관련된 모든 주제에 대한 독자적 연구
개념적, 실증적, 이론 연구, 공공외교 방법론 또는 교육에 대한 연구
3인 익명 심사 원고지 150-180매 내외 (표, 그림, 참고문헌 포함) 150매 이상은 인쇄시자부담
정책 연구
(Policy Article)
학술적 연구를 기반으로 한 공공 외교 정책 이슈를 다루는 연구
정책 분석 연구
2인 편집위원 심사 원고지 50-80매 내외(참고문헌 포함)

특별호(Special Issues)

특별호는 특정 주제에 대한 학술연구 및 정책 연구로 구성되며 초빙 편집자가 주관
특별호 기고 논문의 심사절차는 일반호와 동일

논문 작성 지침

1) 논문의 구성과 내용

(1) 논문은 제목, 저자명과 소속, 국문 초록, 본문, 참고 문헌, 부록, 영문 초록 순으로 구성한다.
(2) 편집 용지는 A4, 위아래 여백은35 mm, 좌우 여백은 각각 30 mm, 글자체는 신명조, 글자 크기는 11, 장평은 95, 자간은 –10, 그리고 줄 간격 160%을 권장한다.

2) 제목, 저자명과 소속, 초록

(1) 논문 제목과 부제목은 진한 글씨로 가운데 정렬한다.
(2) 저자명은 논문 제목 아래에 쓰고 가운데 정렬한다. 저자 소속은 기관명, 부서명, 직위 순으로 저자명 한 줄 아래, 소괄호를 사용하여 기재한다. 저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각 줄을 바꾸어 기재한다.
(3) 초록은 논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으로 문단 구분 없이 150단어(600자) 정도로 작성한다. 초록은 소항목으로 구분하여 목적(Objectives), 방법(Methods), 결과(Results), 결론(Conclusions)으로 구성한다. 들여 쓰기를 하지 않으며 양쪽 정렬한다.
(4) 초록 한 줄 아래 '핵심어(영어 논문의 경우, Keywords)'는 독자가 논문을 검색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용어 3 - 5개를 선정하여 나열한다.
(5) 사사(Acknowledgement), 연구기금 출처, 학위 논문과의 관련성 등에 대한 명시, 저자(들)의 이메일 주소, 교신 저자 등 명시할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요소에 별표(*)를 사용해 각주 형태로 기술한다.

3) 본문

(1) 본문의 소제목들은 수준별(상위, 중간, 하위 수준)로 구분하고 '1. → 1) → (1)' 식 표기를 사용한다(아래 예 참조). 소제목들은 진하게 쓰며, 들여쓰기를 하지 않고, 줄 바꿈을 한다. 필요에 따라 제4수준 또는 제5수준 소제목을 사용할 수 있다.
(2) 새 문단의 시작은 한 글자(두 칸) 들여쓰기를 한다. 단, 블록 인용, 소제목, 표와 그림의 제목 그리고 각주는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다.
(3) 본문에 한자나 외국어가 등장할 경우, 먼저 우리말식 음독을 쓰고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한다. 이미 한번 사용한 외국어는 이후 한글로만 표기한다.
(4) 각주는 본문 내용에 대한 부연이 필요할 때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용이나 참고한 문헌의 출처는 각주로 하지 않는다.
(5) 표와 그림은 별도의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제목을 붙인다. 표 제목은 해당 표 위에 위치시키는 반면, 그림 제목은 해당 그림 아래에 위치시킨다. 관련된 표와 그림을 본문에서 언급할 때에는 꺽쇠(<>)안에 표기하며,  표의 본문에 정보를 제시할 경우, 측정값의 소수점 표기 기준과 단위 등을 통일시키되,  소수점 이하 표기는 두 자리를 넘지 않도록 한다.

4) 참고 문헌

(1) 참고 문헌은 미국심리학회 출판 지침(APA 7th Edition)을 준용한다. 본문의 끝에서 두 줄을 띈 후, 가운데 정렬로 진하게 참고 문헌이라고 제목을 붙인다. 자세한 사항은 미국심리학회의(출판 지침)(APA 7th Edition)을 따르며 한국심리학회의 (학술논문 작성 및 출판 지침)에 기반한 한국언론학보 (논문작성규정)을 참조한다(단, 국내 문헌, 동양문헌, 서양문헌 순으로 작성하되, 국내문헌 한글로 작성). (2014년 7월 개정본 참고)
(2) 참고문헌에서의 인용 정리는 국내문헌, 외국문헌의 순으로 한다. 국내문헌의 경우 저자명에 따라 가나다 순으로, 외국문헌의 경우 저자명(last name)의 알파벳 순으로 정리한다.
(3) 같은 저자의 문헌은 출판연도가 오래된 순서대로 배열하되, 같은 연도의 것이 두 편 이상 일 때에는 연도 다음에 a, b, c... 등을 넣어 구별한다. 예) (1990a), (1990b)
(4) 신문, 잡지, 인터뷰 등의 자료는 논문 및 저서 다음에 정리한다.

5) 영문초록, 부록

(1) 영문 초록은 참고 문헌(부록이 없을 경우) 또는 부록 뒤 별지에 작성한다. 영문 초록은 국문 초록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되, 제목의 왼쪽 위에 진하게 'Abstract'라고 표기한다(왼쪽 정렬). 저자의 소속은 직위와 기관명만(예: Associate Professor, Hankook University) 표기한다.

6) 문헌 인용 표기법

미국심리학회의 (출판 지침)(APA 7th Edition)을 따르며 한국심리학회의 (학술논문 작성 및 출판 지침)및 한국언론학보의 논문 작성 지침: 문헌인용표기법을 참조한다. 

논문 심사 규정

(1) 논문의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는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성격과 주제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로 선정한다.

(2) 편집위원으로부터 심사를 요청받은 심사위원은 심사규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한 결과를 심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한다.

(3) 투고된 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익명 심사를 받는다. 즉, 심사위원에게는 논문 저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논문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익명으로 한다.

(4) 심사 결과는「무수정 게재」,「부분수정 후 게재」,「대폭수정 후 재심사」,「게재 불가」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5) 심사결과가「무수정 게재」로 일치할 경우, 게재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종합 판정하여 최종 결정한다.

(6) 심사결과가 「부분수정 후 게재」 로 일치할 경우, 투고자의 수정 후 편집위원회가 종합 판정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7)「대폭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의 수정을 거쳐 심사결과 통지일 6개월 이내에 재투고 할 수 있고, 해당 심사위원이 재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종합 판정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8) 심사결과가「게재 불가」일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9) 심사결과가 게재가(무수정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와 게재불가(대폭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양분되는 경우 투고자의 수정 후 게재불가 판정 심사자를 제외한 2人의 심사위원이 재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단,「게재불가」2人 그리고「대폭 수정 후 재심사」2人의 결과를 받은 논문은 해당호에 게재할 수 없다.)

(10) 원고가 표절, 기타의 사유로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편집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11)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연구윤리규정

제1조 연구윤리위원회

1. (목적과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투고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의 연구윤리 위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다루기 위해 연구이사 및 편집이사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2. (운영)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장이 위원장이 되며, 재적위원 2/3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윤리규정 위반 여부와 징계를 최종으로 판정한다.(단 위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판정 과정에서 제외시킨다.)
3. (소명의 기회) 심사위원의 검토, 독자의 제보 또는 자체 판단에 따라 편집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를 검토하며,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논문의 연구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정의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드는 경우
2. 변조: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
3.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경우
4. 중복게재: 이전에 출판된 연구자 자신의 논문(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논문 포함)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한 경우, 또는 타 학술지 게재를 이유로 심사철회를 요청한 경우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학술적 기여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연구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
6. 심사위원의 비윤리적 행위: 의뢰받는 논문을 제3자에게 부탁하거나 타인과 논의하는 경우, 또는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저자의 동의 없이 유용하는 경우

제3조 제재조치

1.『공공외교: 이론과 실천』에 게재된 논문이 제2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논문 게재를 취소한다.
2. 위·변조 및 표절, 중복게재로 판정된 논문은『공공외교: 이론과 실천』의 공식적인 논문 목록에서 삭제하고, 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회지에 공지한다.
3. 심사위원의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차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부칙

1. 이 외의 명시되지 않는 사안의 경우는 편집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